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구조안전 확인서류 허위작성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구조안전 확인서류 허위작성 시 처벌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건축법」제48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법」제110조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벌칙조항에 대한 적용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서민우 주무관 ☎02-2133-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3/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실무사무관 박정진 시행 건축기획과-52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
22555602
20210927192754
본청
건축기획과-5299
D0000042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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