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52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신상준 류인성 탁용립 03/23 김성회 협 조 현장대응단장 오승민 - 2021년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2020. 3. 송 파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21년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현장 소방활동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청 소방정책과 ? 1561 (2021. 2.25.)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본부 안전지원과 -4498 (2021. 3. 9.)호 “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제출” 소방행정과 - 2893 (2021. 3. 4.)호 “2021년 송파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 계획” Ⅱ 기본 추진방향 ①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배경) 소방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매년 회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화 (개선방안) 매년 소방서장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화 ○ 기존 소방청 · 본부 → 확대 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집행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훈령)」개정 ②「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법률」제정 (추진배경)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비해서 관련 법적 뒷받침이 부족 「소방공무원 복지법」에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조항만 존재(제14조) (개선방안) 「소방공무원 복지법」분(分)법을 통한 법률 제정 ○ 기존 보건안전 및 복지 → 변경 현장 안전관리 + 보건복지 연구용역 (’21. 3) ?? 법안마련 (’21. 7) ?? 하위법령정비 (’21. 9.) ?? 입법추진 (’22.1. 이후) ③ 소방관서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추진배경) 소방활동 현장 지휘를 책임지는 최상위 소방공무원인 소방 관서장의 안전사고 관리·감독 기능 강화 (개선방안) 소방관서장 관리·감독 책임 의무화를 위한 법률·훈령 개정 ○ 소방관서장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포괄적 의무 부여 (법률개정) ※ 기존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준수 의무 확대 국가의 안전관리 시책 협력과 안전관리 업무 감독 및 필요한 의무 준수 ○ 안전관리 책무 중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 (훈령개정) 기존 (임의규정) 현장안전점검관(제6조제3항), 신속동료구조팀(제24조제2항) 변경 (강행규정)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신속동료구조팀의 지정 ④ 현장 안전관리 지휘·위임 체계 정립 (추진배경)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위임관계의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정립 (개선방안) 권한·위임관계 명확화 및 안전리더십 개발 ○ 소방조직에 맞는 안전리더십(Safety leadership) 10계명 개발 ○ 현장지휘관 ↔ 현장안전담당 (점검관) ↔ 대원 간 권한 · 위임관계 정립 Ⅲ 추진계획 ① 소방관서 현장 안전관리 조직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훈련에 관한 조언?지도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 · 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지도 ○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안전 담당으로 지정 ○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 (관할안전센터 등의 장)을 제외한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전체 출동대의 현장안전 담당으로 지정 ○ 안전센터 등에는 현장지휘관과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 ○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 ○ 구급차 등 단일 출동대 단위로 편성되고,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운용자를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 ○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는「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담당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단, 소방 본부의 현장안전담당은 재난현장의 관할 소방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추진부서 : 행정팀, 지휘팀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만 조사보고서 각각 작성 < 조사보고서 제외사항 >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이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방법은 [붙임2] 「현장 안전관리 규정」제정 설명자료 [Ⅵ.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 참조 ○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와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질문지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본부 보고, 각 기관 전파 및 보존?관리 < 조사보고서 작성자 (제34조) > 구 분 사고유형별 조사자 정 부 현장대원사고 화재진압ㆍ조사활동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대응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인명구조활동 (생활안전구조 포함) 구조담당, 안전계획(행정팀) 구급활동 구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소방차 교통사고 소방차량운행 (정비활동 포함)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차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 사고조사팀 구성 (제35조) > 구 분 사고유형별 조사자팀 소방본부 ? 3명 이상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민원전담팀 안전보건팀 소방서 ? 2명 이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 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방행정팀 그 외 사고유형별 해당팀 담당 (총괄계획, 구조운영, 구급운영, 장비물품) <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제42조) > ○ 현장대원준사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거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은 현장대원준사고에 대한 관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 ③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추진부서 : 행정팀 안전사고 발생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전파 안전교육 활용 ○ 사례전파 대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에 한함 ○ 조사보고서 (사고원인파악 정보수집질문지 포함) 작성 : 소방서 (15일 이내), 본부 (1개월 이내) ○ 사례전파 - 관내 전파 : 사고발생 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전파 ※ 공문제목 : 예) 현장 소방활동 사고사례 전파(종로, 210220)(사고발생기관, 발생연월일) - 전국 전파 : 본부에서 전국 시도 전파 <전국으로 사례전파에 해당하는 경우 > 중상 이상의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이하“사고”라 함) 언론에 보도된 사고 소방관서장이 사례전파하여 안전교육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고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기타 소방청에서 사고의 중요성 등 판단하여 사례전파를 요청한 사고 ④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추진부서 : 행정팀, 현장대응단, 각 센터 <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 ○ 대 상 -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지원과 월1회 사고사례 문서 시달) - 서울 소방 각 기관 현장대원사고 등 전파 사례 ○ 교 육 자 :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 센터장 2주 이상 부재시 차 선임자 ○ 교육방법 : 전 직원 팀별 교육 /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등 ○ 교육결과 :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별지 서식5호]에 맞춰 각 기관 소방 행정과 문서 보고 ○ 결과활용 : 소방관서 안전관리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추진 ○ 기타사항 : 우수 안전관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 (소방서장 표창이상)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반영 <관련규정 :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43조 제1항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 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⑤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추진부서 : 행정팀, 지휘팀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 ○ 대 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방 법 - 안전사고발생 부서에서 작성 후 각 기관 소방행정과로 문서보고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업무 담당 취합 후 통합관리 (안전사고세부현황 엑셀파일) - 사고 사례 각 기관 전파 불필요 ○ 보고서식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지 2호 서식] ⑥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원 추진부서 : 행정팀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 2020년 지급 인원 및 금액 - 34명/39,701,460원 ※ 2021년 59,478,000원 예산편성 ○ 지급근거 :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 지급금액 >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180일 + (계급별 기준호봉 ÷ 900일) × 2 × (미출근일수 - 180)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 관련근거 :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 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 (개인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예산편성 : 2021년 1,000만원 < 그 밖의 지원 사항 > ○ 유해물질 감염성 질병 등 및 폭행 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접촉자 (119구급대원 등) 소방행정과 공문 신청 ? 안전계획 검토 후 본부 신청 ? 본부 현장대응단 지급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폭행 피해 건강관리비 : 동일 부상건으로 공무상요양승인 (개인적 합의 포함)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 환수 ⑦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추진부서 : 행정팀 ○ 대 상 : 현장대원사고 등 모든 기타 안전사고 ○ 입력방법 : 시도소방통합포털사이트 →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 공상자 관리 → 공상자 (순직자) 등록관리 → 신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수정 입력) Ⅳ 특수시책 목 차 구분 제 목 비고 1 안전사고처리 실무 매뉴얼 제작 2 중점관리대상 PC영상 도상훈련 3 화재대응 기본원칙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4 내수면 안전사고 대비 긴급구조 대응체계 고도화 5 감염방지 현장대응 강화 및 안전한업무환경 조성 1. 안전사고처리 실무 매뉴얼 제작 안전사고 처리 실무매뉴얼 제작을 통한 신속한 처리 및 순직자, 부상자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직원들을 편의를 돕기 위함. ?? 관련근거 ? 본부안전지원과-3073 (2020.2.10.)호 “2020년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관리 계획 알림” ? 본부재난대응과-10296 (2020.5.12.)호 “2020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 본부현장대응단-6784 (2020.4.6.)호 “2020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회 알림” ?? 주요내용 ? 각 상황별 각 부서 · 개인 업무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전체 메뉴얼 별도 첨부) 【 예 시 (진행절차) 】 1. 현장대원 사고 사고 발생 부서 1. 유선 · 문서보고 (발생 즉시) 2. 부상자 발생 보고서 작성 현장대응단 안전관리 1. 조사보고서 등 작성 (15일 이내) 행정팀 안전계획 본부 보고 및 사례전파 2. 공무상 요양 승인 청구인 (사고자) 필요서류 제출 안전계획 조사보고서 작성 연금관리공단 문서검토 인사혁신처 심의회 개최, 승인여부 통보 ? (발간형태) 전자책 (PDF) ※ 인쇄물 없이 전자파일로만 제작 · 배포 ? (게시방법) 서울특별시 eBook 사이트 및 전직원 문서공람 ?? 기대효과 ? 직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진행 가능 ? 사고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 가능 2. 중점관리대상 PC영상 도상훈련 PC영상회의 시스템 (온 -나라 이음)을 활용하여 중점관리대상과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도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형식적, 실적 위주 훈련방식에서 탈피한 실질적 훈련방법 필요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의 도상훈련 필요 개인별 PC영상회의(온-나라 이음) 시스템을 이용한 도상훈련 ? 현장지휘관과 선착대장의 무전교신을 통한 지휘훈련 필요 ??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코로나19 종료 시 까지) ? 대 상 : 코로나19 관련시설, 중점관리(대형화재취약)대상 코로나19 관련시설 : 45개소( 코로나5, 동부구치소, 노유자26, 장애인2, 산후조리원11) 중점관리대상 : 60개소( 복합27, 업무11, 숙박9, 판매6, 의료2, 노유자2, 기타3) ? 내 용 : 본서 주관「영상 도상훈련」운영 (매월 첫째 주 목요일) 《 운영 절차 》 대상선정 및 준비 (대응총괄팀) ? 화상 도상훈련 (전 안전센터 참여) ? 실제 출동 시 활용 (상황 관제) - 대상물 정보자료 준비 (출동로, 건물 구조 · 소방 시설, 환자현황 등) - 코로나19 관련사항 등 - 영상 및 무전기 활용 - 참여식 훈련방식 실시 - 대응 우선순위 설정 (감염차단, 환자대피, 화재진압 등) - 훈련자료 상황실 비치 (당직원 교육) - 실제 상황 시 관제 ?? 기대효과 ? 영상과 무전을 활용한 참여식 훈련방식으로 실질적 훈련 효과 거양 ? 중점관리대상 취약요인을 사전 공유 · 숙지하여 현장대응능력 강화 3. 화재대응 기본원칙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최근 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최우선 인명구조 중심 대응전략 강화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함 ?? 화재 현장대응 기본원칙 (인명구조, 피해저지) 중심 역량집중 ? 인명구조 최우선 중심의 전략전술 및 활동원칙 - 모든 현장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진압작전 수행 - 고층건물 화재 시 옥내소화전 점유와 펌프차량에서 호스전개 동시 실시 - 선착대 현관문 개방 등 시건장치 해제장비 지참하고 초기대응 ?? 현장지휘관의 분명하고 명확한 지휘체계 강화 단위 지휘관 지정 운영 ☞ 구역(각층별), 면(ABCD), 기능적 전술단위(임무별) 각 출동대 명확한 임무지시 ☞ 상황평가를 토대로 각대 명확한 임무지시 ☞ 인명정보 취득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명구조 임무지시 완진선언 완진 선언은 반드시 현장지휘팀장이 아래절차를 준수한 후 선언 ?? 코로나19 관련 시설 현장대응 원칙 ? 화재발생즉시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 관련시설 모든 사고(단순구급 제외)시 약식통제단 가동 - 관련시설 화재발생 즉시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 인지시점부터 약식통제단 가동 및 강력한 지휘권행사 - 응급의료소 운영, 현장통제 방역관리 책임관을 과장급으로 지정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실시 - 1차 통제선내 출입자 명부관리 등 보호복 미착용자 출입통제 실시 - 현장에서 활용한 개인장비 현장소독(오염통제관 지정) 4. 내수면 안전사고 대비 긴급구조 대응체계 고도화 내수면 안전사고 대비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안전사고 대비 구조대 수난사고 대응역량 강화 ? 인명구조사, 잠수기능사 등 구조 전문분야 자격취득 활성화 ? 복잡·다양한 특수사고 발생 대비·대응 태세 확립 - 수난사고 유형별 구조대 팀워크 향상 특별 구조 훈련 (반기별 1회) - 구조대원 전문 능력 강화 수난구조 기법 숙달훈련 (반기별 1회) ?? 한강 자살위기현장 소방대응 능력 향상 ? 자살위기자 대응 전문 강사 초빙 교육 추진 - 직장훈련 시간 활용 전 직원 대상 자살위기현장 대응 교육(연 1회) ? 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대응 안내서 활용 일상교육 내실화 ?? 내수면 인명사고 취약지역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풍수해 대비 한강 수상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 여름철(7월~8월) 소방서·한강사업본부 합동 점검 - 수상시설 관계인 사고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 집중호우 시 한강, 하천, 호수 인명사고 취약지점 조사 수난사고 대응역량 강화 자살위기자 대응 교육 인명사고 취약지역 관리 5. 감염방지 현장대응 강화 및 안전한업무환경 조성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중증도별 코로나19 환자이송 방안 마련 - 코로나19 확진(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구급대 운영 - 다수 경증환자 이송을 위한 미니버스 운영 ? 구급대원 격리자 발생 대비 예비인원 확보 (내근직원 16명) ? 코로나19 감염 시설 활동 대원 방화복 탈의 훈련 - 오염원 제거 → 헬멧 → 공기호흡기 → 안전장갑·면체 → 상·하의 (탈의) ? 제독장비(인체제독소) 등 활용 감염 확산방지 대응훈련 실시 ??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 구급장비 소독을 위한 감염관리실 운영(2개소) ? 가족 및 동료간 2차 감염방지를 위한 임시 감염관찰실 운영 (신관 3층 강당) ? 감염방지 장비 적극 활용 및 소방관서 청사 방역소독 ??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및 감염방지 물품 확보 ?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감염방지 개인보호복 착용 A형 환자(확진) ? 고글, 마스크, 글러브, 개인보호복, 덧신 B형 환자(의심) ? 고글, 마스크, 글러브, 비닐보호복 C형 환자(일반) ? 고글, 마스크, 글러브 ? 감염방지물품 수급 관리체계 마련 및 예비 수량 확보 (송파구보건소 협조) - 감염방지물품 체계적 관리 및 적시 배정 - 보호복, 마스크, 보호장갑 등 예비수량 확보 (최소 3개월 사용량) 붙임: 1. 송파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조직 현황 1부.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별지(별표) 1부. 2-1.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방법(신서식) 1부. 3.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사례 교육 결과(00안전센터, 현장대응단 0팀) 1부. 4.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1부. 5. 최근 10년간 주요 현장대원사고 사례(PPT) 1부. 6. 안전사고처리 실무매뉴얼(송파소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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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송파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조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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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별지(별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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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방법(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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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사례 교육 결과(00안전센터 현장대응단 0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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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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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안전사고처리 실무매뉴얼(송파소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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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52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준 관리번호 D0000042186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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