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3765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류의창 최영효 03/23 정훈모 협 조 생·잉여슬러지 배관 누수발생 보고 - 위치: 제2건조시설 지하 공동구 - 2021. 3.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생·잉여슬러지 배관 누수발생 보고 제2건조시설 지하 공동구에 있는 생·잉여슬러지 배관에 누수가 발생되어 긴급으로 막음조치 하였고, 향 후 조치계획을 보고함 1. 누수발생 개요 가. 일시: 2021. 3. 19(금) 16:00 나. 장소: 제2건조시설 지하 공동구 다. 누수원인: 생·잉여슬러지 공기빼기 밸브 파손(300A) 라. 조치사항: 멀티조인트로 체결하여 누수막음 조치 완료 ○ 3. 19.(금) - 16:00: 송풍기동 잉여슬러지 펌프 가동중지 - 16:00~18:00: 배관 누수부위 확인(유해가스 농도 측정 병행) - 18:00: 자재 준비 - 19:00: 암모니아 농도가 10ppm(기준:30ppm)으로 환기작업 실시 ○ 3. 20.(토) - 07:00: 환기 후 유해가스 농도 측정(안전확보) - 07:00~09:00: 배관 누수부위 막음조치 완료 및 펌프 재가동 ○ 3. 22.(월) - 09:00: 유입동 초침 생슬러지 펌프 가동중지 - 09:30: 유해가스 농도 측정(안전확보) - 09:30~12:00: 배관 누수부위 막음조치 완료 및 펌프 재가동 2. 세부 내용 가. 지하공동구 슬러지배관 누수 사진 나. 생·잉여 슬러지 배관 누수 내용 - 설치년도 : 1987~1991년(30년 이상) - 누수위치: 제2건조시설 지하공동구 입구 첫 계단 농축기동 방향 10m - 배관도면(위치: 제2건조시설 지하공동구) 공동구 계단 3. 향후 조치 계획 가. 단기계획 1) 공기빼기 밸브 누수시 즉시 멀티조인트 체결 -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부식으로 향 후 지속적 파손위험 잠재 - 점검결과 공기빼기 밸브는 나사선 마모로 교체 불가 판단 - 누수발생시 즉시 막음조치 및 긴급대응 필요 - 작업시 밀폐공간 안전확보(황화수소, 암모니아, 산소 등 측정) 2) 수리방법: 슬러지 단가계약 업체 작업지시 또는 소액수선 3) 슬러지배관 누수시 막음조치: 선조치 후보고 4) 연간단가 계약금액: 400,000천원(3처리장 슬러지분야) 나. 장기계획 1) 단계별 생·잉여슬러지 배관 교체공사 우선실시: 시설보수과 2) 2022년 단위사업 예산확보 다. 공동구 시설물 관리 업무 명확화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1. 2. 18.) <「제16절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부분발췌 > 제119조(하부조직) ①각 물재생센터에 관리과·운영과 및 시설보수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소수선 및 긴급정비 포함) ④ 시설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재생센터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신설·증설 2) 각 과에서 담당자와 협의 및 논의를 통하여 지하공동구 순찰 및 보고체계를 확립화하여 사전 사고예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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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1122
본청
운영과-3765
D0000042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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