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저소음포장 관련 의견회신(노원구 상계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북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저소음포장 관련 의견회신(노원구 상계동) 1.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2394호(’21.03.16.)와 관련입니다. 2. 저소음포장 추진 관련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저소음포장관련 사항은 재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한 사안으로 사업승인권자가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부고시 제2017-159호(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거 방음시설은 성능이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환경시설 등)에는 방음시설은 도로의 바깥쪽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음포장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소음방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현재 저소음포장은 도로포장 후 공극 막힘 방지를 위한 노면청소, 내구성 저하로 인한 재포장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일종의 소모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내구성 조기 저하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 된바 있는 등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시설로는 적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 또한 동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 등의 의제 등),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소음기준 65dB 만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주변의 환경여건(철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종합판단하여 소음진동방지법상 방음시설을 계획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석 도로안전시설팀장 신준식 도로관리과장 03/23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dreamlb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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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저소음포장 관련 의견회신(노원구 상계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787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석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4217802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부속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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