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252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정지훈 은정호 최진경 03/22 代최진경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계획 2021. 03.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계획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함. Ⅰ 감 사 결 과 ??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2440호(2021.2.25.)] ○ 처분요구 : 통보 ※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 감사내용 - 2018년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시 시공자는 철근 배근탐사를 통해 앵커 설치위치에 대한 철근의 간섭 유무를 확인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 앵커(대들보)와 신설 철골보-기존 구조물 접합부(기동)에 철근배근 탐사과정없이 앵커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을 실시(직경 20㎜/깊이 85~150㎜, 보264개소, 기동171개소)하였다. - 이에 구조물의 철근 배근위치와 앵커 관통부가 서로 겹쳐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구조물에 불필요한 천공이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구조물의 내력이 저하되고, 천공 과정에서 기둥의 주철근과 늑근, 대들보의 늑근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 조치사항(통보) -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과정에서 공사 시방서와 다르게 임의로 앵커를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위험요소가 확인된 경우 보수·보강조치 하는 등 구조물 안전성 확보 - 내진보강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게 한 시공자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에 따라 ‘주의’ 조치 Ⅱ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현황 ?? 시공업체 :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대표 : 이동헌) ?? 계약일자 : 2018.04.16. ?? 준공금액 : 943,851,380원(금구억사천삼백팔십오만일천삼백팔십원) ?? 공사기간 : 2018.04.27.~2018.08.24. ?? 공사내용 ○ 청사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2등급(붕괴)으로 평가되어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통해 내진특등급(거주가능)으로 확보를 위해 시공 ※ 하자보수기간(준공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 : ‘18.8.24.~‘22.8.24. ?? 감리업체 : 한국구조물진단연구원(대표 : 김국진) ○ 감리기간 : 2018.4.23.~2018.9.04. Ⅲ 조치사항 이행계획 ?? 청사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범위 - 앵커(대들보)와 신설 철골보-기존 구조물 접합부(기동)에 철근배근 탐사과정없이 앵커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을 실시한(직경 20㎜/깊이 85~150㎜, 보264개소, 기동171개소) 구역(VES댐퍼를 설치한 1층 11곳, 2층 1곳) ○ 안전·진단업체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의거 등록한 업체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방향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감사위원회에 조치결과(청사 안전·진단 결과) 보고 ○ 소요예산 : 금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시설장비유지비,수선유지비(기본경비 99202)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 ?? 시공자 등 주의조치 실시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주의조치 후 건설기술인협회 등에 통보 Ⅳ 추 진 일 정 ?? 청사 안전·진단 실시 :‘21년 3월 ~ 4월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 ‘21. 3. 22.(월) ○ 청사 안전·진단업체 계약 : ‘21. 3. 30.(화) ○ 청사 안전·진단 실시 : ‘21. 4월 초 시행 ○ 청사 안전·진단 결과보고 : ‘21. 4월 중순 ?? 시공자 등 주의조치 :‘21년 3월 중 ?? 감사위원회 조치결과 보고 :‘21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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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252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3146-2021) 관리번호 D0000042174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