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1. 귀사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동법 제56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21. 4.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3/22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73 /전송 / / 부분공개(7)
22541162
20210927201758
본청
도로관리과-4753
D000004217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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