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신기술적용) 신청 건 감리자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건축법」제25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당초 「건축법」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변경된 설계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서민우 주무관 ☎02-2133-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3/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실무사무관 박정진 시행 건축기획과-50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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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체처 건축법령 해석사례(건축공사의 공사감리자 지정 주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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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053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우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2142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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