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다이트한의원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처리 1. 귀 기관에서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 처리합니다. 종별 명칭 소 재 지 대표자 비 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가. 승인내역 2. 신청인께서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을 통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1회만 출력가능). 3. 아울러, 등록 유지기간 동안 등록 사항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고, 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주요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6)
22501176
2021092719333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011
D000004213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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