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765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신효경 홍성수 이창현 03/10 代조미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 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3. 2. 제29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Ⅱ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제2호라목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2.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ㆍ2수영장 및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라. ----------------------------------- 제1ㆍ2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돔구장 ------------.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수영장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 추가 Ⅲ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2008년 3월부터 시립체육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월 사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하고 있으나,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은 2015년 11월에 개장하여 감면대상 시설에서 누락되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이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감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조례상 감면대상 시설로 규정하여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2.(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1. 3. 19.(금) ?? 공포 및 시행 : ’21. 3. 25.(목)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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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례공포안 상정안건(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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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765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효경 (02-2133-2682) 관리번호 D0000042093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