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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766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신효경 홍성수 이창현 03/10 代조미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개요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전용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 Ⅱ 개정내용 ??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 위촉한다. 1. 행정국장 <삭 제> <신 설> 3.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인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서울특별시의회 관계 의원 2인 4.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5. 시정개혁실무위원 1인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공인회계사 1인 6. 그 밖의 회계 및 법률 관련 전문가 등 7. 감정평가사 1인 <삭 제> 8. 전문체육인 1인 및 생활체육전문인 1인 <삭 제> 9. 체육시설마켓팅 전문연구원 1인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 신원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변경함(안 제1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운영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탁신청 등) ① -----------------------------------------------------------------------------------------------------------------------------------------.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1. 신청인 증명서류 가.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개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FAX 주 소 법인 (단체)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FAX 주 소 희망시설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조례 제17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것) 1부 4.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함(안 별표 2) 【별표 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ㆍ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 181,000 423,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 110,000 244,000 제1ㆍ2 수영장 09:00-18:00 804,000 1,206,000 1,548,000 09:00-12:00 268,000 402,000 516,000 12:00-18:00 680,000 1,020,000 1,341,000 야구장 221,000 331,000 530,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 774,000 1,252,0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 222,000 355,000 체조관 41,000 62,000 138,0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 풋살구장(2시간) 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 857,000 1,267,000 보조경기장(2시간) 197,000 295,000 472,0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 회의실(4시간) 388,000 연회장(4시간) 715,000 VIP룸(4시간) 1,050,300 가변무대 749,0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10 회원실식당(4시간) 630,25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 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A2 77,800 A3 63,400 A4 61,800 A5 45,600 서남권 돔구장 야 구 장 224,000 336,000 538,000 축구장 1일 155,000 232,000 372,000 2시간 51,000 77,000 수영장 09:00 ? 18:00 489,000 735,000 942,000 09:00 ? 12:00 163,000 245,000 314,000 12:00 ? 18:00 413,000 621,000 816,000 보행광장 (4시간, ㎡) 2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불펜 (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5,000 188,000 302,000 2시간 50,000 75,000 야구장 1일 111,000 167,000 466,000 3시간 66,000 100,000 실내빙상장 102,000 (1시간) 153,000 (1시간) 7,331,000 110,000 (1시간) 다목적구장 89,000 효창운동장 1일 125,000 187,000 300,000 2시간 50,000 74,000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129,000 193,000 451,0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 60,000 79,800 다목적실(3시간) 12,000 31,200 37,200 뚝섬승마훈련원 120,000 180,000 288,0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 173,000 224,900 산악문화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 다목적실 352,000 시청각실 232,0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 비 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7.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ㆍ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으로 한다. Ⅲ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일부 반영) -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중 제10조 제1항1호 ‘전문체육인 및 생활전문체육인’ 등의 자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전문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정의)를 반영하여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인’으로 변경 - 위원회 구성 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 구성은 내부 2인, 외부 10인 이내로 구성 비율 정해져 있음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미반영) - 제10조(위원회 구성ㆍ운영)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 반영을 제안함 - 해당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시립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시 3배수로 위원 예비명단을 구성한 후, 공모에 참가한 업체의 추첨을 통해 최종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입법예고(2021. 1. 28.~2. 17.) 결과: 의견없음 Ⅳ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3. 12.(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1. 3. 19.(금) ?? 공포 및 시행 : ’21. 4. 8.(목) ※ [별표 2] 시행 : ’21. 5. 1.(토) 붙임 1. 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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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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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766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효경 (02-2133-2682) 관리번호 D0000042093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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