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획정 자료(2021. 3월 기준) 송부 등 1. 보육담당관-193(2021. 1. 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에 대하여 호봉 획정시 아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적정 호봉 및 보조금 보조 여부를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포함) 호봉 기준 - 호봉 획정: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 201 ~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육교직원관리 → 경력증명 - 서울형 원장: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호봉 획정 기준 적용 - 서울형 보육교사:서울형 근무 경력은 서울형 명단 참고, 근무이력 조회하여 경력 인정 ※ 2016년 신규 공인부터 공인기간이 평가년도 다음해 3월부터로 변경(붙임 2 참고)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3/0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itrustwe@seoul.go.kr / 부분공개(7)
22436338
20210927204033
본청
보육담당관-4192
D00000420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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