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예규 제36호) 일부 개정 발령 알림 1. 市 소방행정과-5475(2021. 3. 5.)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 예규가 다음과 같이 발령·시행되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령(시행)일 : 2021. 3. 8.(월) 2. 주요내용 가. 체력검정 실시 예외 근거 마련(안 제7조의 2신설) 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 변경(안 제9조) 다. 체력검정성적 평정방법 변경(안 제11조) 붙임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법령안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서병찬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전결 03/08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166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3층 행정지원과 (진관동) / 전화 02-3706-1912 /전송 02-3706-1919 / gobawoo5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33400
20210927204033
본청
행정지원과-3166
D000004206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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