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알림 1. 한국사료협회 제2021-117호(2021.02.26.)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 1개 품목에서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등 조치하도록 명령하오니 그 결과를 2021.04.0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 될 수 있으므로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합 사료 내역 수 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부적합사료 내역 위반법규 비고 (검사 기관) 등록번호 제품명 수입량 (kg) 부적합 내용 한국사료협회 나. 조치명령 사항 1) 부적합사료 폐기 시 - 입증자료【관허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관허 폐기물처리업체 소각확인서(입회자 서명), 운반업 허가증 사본, 소각사진】를 첨부하여 처리결과 제출 2) 검역검사소 자체 소각폐기 시 - 수입량 중 사료분석을 위한 견본 반출량 외 소각확인서 첨부(검역소 관계자 등 확인) 및 견본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처리결과 제출 3) 반송 시 - 부적합 사료 전량을 생산국 또는 다른 나라로 반송하고 입증자료【선하증권(B/L), 제조국 제조사 반송확인서, 자료사진】를 첨부하여 처리결과 제출 다. 결과제출 서식 부적합사료 내역 수입 및 판매현황 조치결과 비고 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제품명) 입항일자 수입량 (kg) 판매량 (kg) 재고량 (kg) 물량 (kg) 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3/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7)
22431631
20210927204033
본청
동물보호과-6549
D000004207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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