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952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김수진 오삼록 03/05 김중영 협조 주무관 이극희 주무관 허진 『동부간선도로 확장(3공구) 공사』 터널진입차단설비 실정보고 검토보고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부간선도로 확장(3공구) 공사』 터널진입차단설비 실정보고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3공구) 공사(방음벽 구간)』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연속터널로, 전방터널에 대한 방재설비(진입차단막) 설치를 위한 실정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현황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3공구) 공사 ? 공사위치 : 상계주공16단지 ~ 의정부시계 ? 공사규모 : 도로확장 4→6차로, 연장 2.25km(방음터널 1.37km) ? 공사기간 : 2008.02.15. ~ 2021.12.31. ? 감 리 단 : 동부엔지니어링주식회사 ? 시 공 사 : 세원건설(주) 2 검토내용 관련근거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39호] ? 방재시설 추가 설치 검토보고[설비부-17666호(2019.11.11.)] ? 터널진입차단막 수급방법 변경 검토보고[설비부-12353호(2020.8.21.)] ? 동부간선 3공구 실정보고 검토보고[동삼감 제2021-41(2021.2.18.)] 추진경과 ? `17. 02. : 방음터널#1 설계 완료 ? `18. 10. : 방음터널#2, #3 설계 완료 ? `19. 09. : 방음터널 방재시설 검토 지시(설비부→감리단) ? `19. 09. : 방음터널 방재시설 검토 의견 제출(설계사→감리단) - 교통측면에서 연속되는 터널은 각각의 터널별로 연장등급인 4등급을 적용하여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하되 도로정보표지판 및 터널진입차단설비는 연속터널로 간주하여 전방터널에 설치 하여야 함. ? `20. 04. : 방재설비 설계용역 발주 - 케이블 설치, 전선관 및 기초에 대한 전기공사 재설계용역이며, 도로정보표지판 및 터널진입차단설비 구조물 구조계산에 대한 내용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20. 08. : 터널진입차단설비 구매계획 변경(관급자재→사급자재) - 당초 계획시 터널진입차단막을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지급코자 하였으나 입찰결과 무응찰, 단독응찰 등 2회에 걸쳐 유찰된 사항임 ? `20. 07. : 구조물 관련 서울시설공단 협의 요청(설비부→서울시설공단) - 방음터널 입구 주변은 단차형 옹벽으로 형성되어 있고 차량이 통행중으로 기초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함 -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VMS구조물 활용하여 사용코자 협조 요청함 ? `20. 09. : 구조물 관련 서울시설공단 의견 전달(설비부→감리단) - 기존 VMS 구조물 활용시 추가 구조검토 필요 실정보고 주요내용 ? 실정보고 사유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동부간선도로 3공구 방음터널 3개소(273m, 499m, 343m)는 터널 연장 합계가 1,115m인 교통측면의 연속터널(2등급)에 해당되므로 터널진입차단설비 설치 대상 - 터널진입차단설비 구조계산에 대한 내용은 당초 발주한 방재설비 설계용역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구조계산 검토는 별도로 시행하여 설계 반영코자 함. ? 설치위치 도로정보표지판: ● / 터널진입차단막: ? / 터널화재시 인접도로로 우회: ? ? 설치품목 구 분 차단설비#1 (문형식) 차단설비#2 (측주식) 차단설비#3 (문형식) 형 식 위 치 서울→의정부방향 (기존 VMS 활용) 상도지하차도→진입부 장암지하차도→진입부 ? 개략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공 종 수 량 금 액 비고 터널진입차단설비 3개소 238,915 설계용역비(구조물) 1식 12,000 간접공사비 1식 76,775 도 급 액 327,690 ※ 구조물 설계비의 산출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엔지니어링대가기준 (공사비요율 6.16%) 견 적 반 영 19백만원 14백만원 12백만원 12백만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동부간선도로 3공구 방음터널은 교통측면의 연속터널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진입차단 설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 터널진입차단 설비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위치 및 형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 문형식 구조물 조립 설치가 필요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제한한 것으로 전기공사에 포함하여 시행이 곤란하므로 기시공중인 토목(설비) 공사에서 포함 시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실정보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정보고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무부에 변경계약 의뢰하고자 함. 붙 임 1. 건설사업관리기술단 공문 1부. 2. 관련지침 1부. 3. 방재시설 추가 설치 검토보고 1부. 4. 터널진입차단설비 수급방법 변경 검토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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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0405
본청
설비부-2952
D000004205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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