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회신(공작물의 건축선 침범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공작물의 건축선 침범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물 5층이상에 건축선을 침범하여 공작물(간판 등)을 설치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 「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하되,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3항에 따라 옹벽 등의 공작물 또한「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 문의하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41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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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회신(공작물의 건축선 침범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115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2052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