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147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혜숙 노명옥 백운석 03/03 유연식 협 조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2021.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기관장의 2021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역량강화 및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평가실시연도 : 2022년) 1 추진근거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2 추진개요 ?? 대상 : (재)세종문화회관 기관장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임 기 추진업무 ?? 계약기간 : ’21. 1. 1. ~ ’21. 9.20. ?? 주요 계약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와 성과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성과에 따른 보상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붙임 : 2021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평가서 등 ?? 성과목표 설정 ? 기관장 역량 평가가 가능하고 기관 비전?목표에 부합하는 역점사업 위주 설정 ? 업무목표는 계량화하되, 코로나19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적 조정 3 2021년 성과목표 및 측정기준 4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21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 평가방법 : 외부전문기관 용역 + 주관부서 평가 병행 - 경영평가 · 직원만족도 : 공기업담당관(용역) - 사업성과 : 문화정책과(직접수행) ?? 평가시기 : ’22년 3월 ~ 6월 ?? 평가종류 및 내용 평가종류 평가내용(주요지표) 평가주체 ??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적용대상 : ’21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22년도 기본연봉(’22.1월부터 소급) - 인 상 률 : 기본연봉액 대비 ?10%~+10% 범위 내 조정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적용대상 : ’21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연도 중 퇴임시 월할 계산) - 지 급 률 : 등급별로 0~300% 범위 내 차등 5 행정사항 ?? ’21. 3월 : 성과계약서 날인( ?? ’22. 3월 ~ 6월 : ’21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끝.
22401527
20210927215645
본청
문화정책과-3147
D0000042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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