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보고

문서번호 기전과-1478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성지창 연동원 03/03 석대창 협조 주무관 정수영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보고 2021. 3.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보고 사업소내 차량정비 등으로 발생된 지정폐기물(윤활유, 미션오일, 기름 장갑 및 걸레 등)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Ⅱ 폐기물 발생현황 ? 액상 및 고상폐기물 구 분 품 명 발생량 발생내용 액상폐기물 윤활유, 엔진오일 등 차량 및 장비의 보호 및 윤활을 위한 각종 윤활유 고상폐기물 기름장갑, 폐통 차량정비 후 발생하는 기름장갑 및 걸레 등 ? 폐기물 사진 액상폐기물(윤활유,엔진오일 등) 고상폐기물(기름장갑,폐통 등) Ⅲ 처리계획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공동으로 처리 ※ 제18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구분 운반업체 (공동처리업체) 처리업체 비 고 지정 폐기물 ? 폐기물 처리비용 구 분 단위 발생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비고 액상폐기물 (폐유) 리터 폐통포함 고상폐기물 (장갑 등) 마대 Ⅳ 행정사항 ? 폐기물 처리시 환경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서 인계내역(처리증명) 작성, 발행 ?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에 대한 처리비 정산조치 Ⅴ 향후계획 ? 2021. 3. 4.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업체대행) ? 2021. 3. 17.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신고증명서 접수 ? 2021. 3. 18.~19 : 지정폐기물 반출 ? 2021. 3. 22. : 지정폐기물 처리비 지출 붙임 : 공동처리가입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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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478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지창 관리번호 D0000042035924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건설장비관리 > 건설장비및물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