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예고 및 위촉직 여성위원 확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예고 및 위촉직 여성위원 확보 요청 1. 행정 제1부시장 방침 제100호‘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추진 계획’(여성정책담당관-6639, 2017.4.3.) 및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추진계획(2020. 7.24.) 호와 관련입니다. 2. 위원회 임기만료가 2021.3월 ~ 2021.6월 기간 중 도래하는 위촉직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를 알려드리니 소관 부서에서는 여성위원을 적극 위촉하여 위원회 여성 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위원회 : 4개 연번 위원회명 여성위촉 비율 ('20.12월 기준) 임기종료일 임기만료 위원수 담당부서 1 건축위원회 26.8% 2021.03.09. 9명 건축기획과 2021.03.31. 24명 2021.04.25. 3명 2021.06.30. 5명 2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37.0% 2021.04.26. 27명 공공주택과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3.5% 2021.03.09. 2명 도시관리과 2021.03.31. 2명 2021.06.30. 2명 4 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20.0% 2021.03.10. 1명 도시공간 개선단 나. 조치사항 : 위촉직 여성 위원 40% 이상 확보를 위한 여성위원 위촉 확대 다. 여성위원 인력 추천 절차 여성정책담당관 소관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소관부서 ① 위촉위원 임기만료 안내 ? ② 여성인재 추천 의뢰 (추천요청서) ? ③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 검색 ? ④ 여성인재 추천명단 통보 (3~5배수) ? ⑤ 추천자 위촉 결과 통보 (결과통보서) ※ 붙임 1 제출양식 참조 : 추천요청서, 보안서약서, 결과통보서 ※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 제1부시장 방침 제100호】 ?여성위원 40%미만 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시 여성의원 신규위촉 의무화 - 위촉대상 여성위원을 물색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성위원 위촉 시까지 공석 유지 -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가 남성위원 신규 위촉시 해당사실 공표제 실시(시장단 회의자료 등)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위원회 여성위원 비육 확대 추진계획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3/03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1 /전송 02-2133-07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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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예고 및 위촉직 여성위원 확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398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희숙 (02-2133-5021) 관리번호 D0000042038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