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화안내센터 물품 불용처리 계획

문서번호 양화안내센터-897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운영부장 김석천 김근배 03/03 이용우 협 조 총무부장 송영민 양화안내센터 물품 불용처리 계획 2021. 3. 한강사업본부 (양화안내센터) 양화안내센터 물품 불용처리 계획 양화안내센터가 보유한 물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수명이 다하여 사용이 불가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76조(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 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Ⅱ 불용대상 ? 품목 및 수량 : 냉난방기 등 14개 (단위 : 개) 총대수 냉난방기 냉방기 산악용자전거 스쿠터 일반자전거 14 2 2 6 3 1 ? 세부내역 : 붙임 “불용결정 물품목록” 참조 ? 불용결정 사유 - 물품이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경제적인 물품 Ⅲ 불용계획 □ 업무처리절차 불용품조사 및 불용대상 물품반납 ?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수립 ? 불용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공제조합 수거 ? 결과보고 및 대장정리 ※ 소요조회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2항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처분방법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수거(4대) : 냉난방기 등 4종 ※ 자원순환과-6351(2020.4.1.)호 관련 ? 기타물품은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후 폐기처리(폐기물 업체) Ⅳ 추진계획 ? 대상물품 불용결정 : 2021.03.05.(금)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수거요청 : 2020. 3월 ? 결과보고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 2021. 3월 붙임 : 불용결정 대상 물품목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양화안내센터 물품 불용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양화안내센터
문서번호 양화안내센터-897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천 (02-3780-0581-3) 관리번호 D0000042036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