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화안내센터-897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운영부장 김석천 김근배 03/03 이용우 협 조 총무부장 송영민 양화안내센터 물품 불용처리 계획 2021. 3. 한강사업본부 (양화안내센터) 양화안내센터 물품 불용처리 계획 양화안내센터가 보유한 물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수명이 다하여 사용이 불가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76조(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 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Ⅱ 불용대상 ? 품목 및 수량 : 냉난방기 등 14개 (단위 : 개) 총대수 냉난방기 냉방기 산악용자전거 스쿠터 일반자전거 14 2 2 6 3 1 ? 세부내역 : 붙임 “불용결정 물품목록” 참조 ? 불용결정 사유 - 물품이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경제적인 물품 Ⅲ 불용계획 □ 업무처리절차 불용품조사 및 불용대상 물품반납 ?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수립 ? 불용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공제조합 수거 ? 결과보고 및 대장정리 ※ 소요조회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2항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처분방법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수거(4대) : 냉난방기 등 4종 ※ 자원순환과-6351(2020.4.1.)호 관련 ? 기타물품은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후 폐기처리(폐기물 업체) Ⅳ 추진계획 ? 대상물품 불용결정 : 2021.03.05.(금)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수거요청 : 2020. 3월 ? 결과보고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 2021. 3월 붙임 : 불용결정 대상 물품목록 1부. 끝.
22385112
20210927213415
본청
양화안내센터-897
D000004203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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