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399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홍석원 서재호 03/03 이철희 협조 -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21년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1. 3. 3.(수) 스 마 트 도 시 정 책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21년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교통공사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6조(지도·점검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서 ○ 제18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시설물 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위탁사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2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 ‘18. 6. 1 ~ ‘21. 5. 31 ?? 위탁물량 : ※ ?? 위탁내용 : 월간 정기점검, 수시점검, 긴급 장애복구 등 ?? 민간위탁금 : 413,717천원(‘21년 예산) 3 점 검 계 획 ?? 목 적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협약서 준수 및 이행여부 점검 ?? 기 간 : ‘21. 3. 11. ※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연말까지 진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미실시 → 금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되 상반기에는 서면점검 시행. ?? 대 상 : 서울교통공사(정보통신처) ?? 방 법 : 서면점검 ?? 점검내용 구 분 (협약서) 점검내용 제2조(위·수탁 사무) e-Seoul net 월1회, u-Seoul net 분기1회 점검여부 점검실적표 관리, 수탁현황 등 관리상태 제5조(사업계획) 수행계획서의 제출 및 적정성 제9조(현장출입) 광통신시설물 확인 및 복구를 위한 출입 요청시 협조 제13조(안전교육) 수행직원의 광통신시설물 점검전 안전교육 시행 제15조(근로약정 이행 등) 유지보수 수행직원의 정규직 현황 수행직원에 대한복리?후생?교육 등 이행여부 제17조(사업비 집행)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의 적정성 제19조(보험가입) 수행직원 산재보험 가입여부 제20조(지위이전,제3자 위탁 금지) 공사 직원의 광통신시설물의 유지관리 직접 수행 여부 제24조(비밀유지의무) 협약과 관련된 시의 비밀사항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등 4 향 후 계 획 ?? 지도점검 자료 제출요청(→서울교통공사) : ‘21. 3. 3. ?? 지도점검 결과보고 : ‘21. 3. 18. ?? 지도점검 결과제출 (→조직담당관) : ‘21. 3. 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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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6399
D00000420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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