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295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진국 유현수 이창구 김홍길 03/02 김진팔 협 조 건축관리과장 代한영석 건축설계과장 장윤수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주무관 고가연 장애물 없는 (Barrier-Free)생활 환경 공공건축물 적용 확대 및 절차 개선 계획 2021. 02.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장애물 없는 (Barrier-Free)생활 환경 공공건축물 적용 확대 및 절차 개선 계획 공공건축물에 대해「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적용 범위를 리모델링 까지 확대·시행」으로 “어린이·노인·장애우 등의 접근성 강화와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시민 이용 많은 기존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BF 적용 필요 ○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어린이, 노인등의 접근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2020년 행정사무감사(도시안전건설위원회)개선 검토 요구 ○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인증 검토 요청 (2020.11.11.) Ⅱ 근거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법 제10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2008년 시행, 2015년 7월 의무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별표2의 2 시설(지역자치센터,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 업무시설 등) Ⅲ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는 BF인증 미적용으로 시민 불편 초래 ○ 현재 공공건축물 신축만 BF 인증 의무 - 건축부 33개 사업 중 신축은 27개소, 리모델링 등 6개소 (2019~2021년) 구 분 계 신 축 리모델링 등 비 고 사업(개소) 33 27 6 ○ 서울시 소유 노후된 기존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요 급증 -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대상 (2021년 2월 기준) 구 분 계 2021년 ~ 2022년 2023년∼2050년 비고 대상(개소) 399 14 385 ※ 기후환경본부 추진 [권한 대행 방침서 제183호] ?? 공사 완료 이후 BF 본인증까지 보완 시공 등으로 장기간 소요 ○ 본인증 신청 후 공사 준공으로 본인증 관리 어려움 및 이용자 만족도 저하 - 건축부 BF 대상 준공 이후 본인증 진행 사업 5개소(2021년 2월기준) 사업명 준공일 본인증(예정) 소요기간 1 봉제 박물관 건립공사 2018.04. 21.02. 2년10개월 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 2019.01. 21.03. 2년 2개월 3 노들섬 특화 공간 조성사업 2019.11. 21.06. 1년7개월 4 스페이스살림조성공사 2020.10. 20.04. 심의 6개월 이상 5 동북권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 2020.11. 21.03. 4개월 ※ 공사 준공 후 본인증까지 평균 18개월 소요 (최소 4개월 ~ 최대 2년10개월) ○ 인증 기관별 본인증 심사 기준 상이로 재시공 및 공사관계자 분쟁 발생 - 본인증시 예비인증 당시 내용과는 다른 심의 결과로 인해 혼란 가중 Ⅳ 개선 계획 ?? “기존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적용 범위 확대 ○ (기존)신축 → (확대)건축물 리모델링, 증축 등 확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절차 개선 ○ 공사 관계자 사전교육, 합동 점검 실시로 사전 검토 강화 등 Ⅴ 세부 추진 계획 ① “기존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적용 범위 확대 ?? 확대 적용 검토 ○ 현장 여건을 고려한 기존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적용 검토 - 5개 항목 (매개·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 완화 여부 전문가 자문 실시 ※ 기존 건축물 구조벽체, 경사로, 계단 폭,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등 ?? 자문 구성 : 인증기관(8개), 장애인 등 전문가, BF 인증대행 용역사 등 ?? 자문 시기 : 2021. 03. ?? 자문 내용 ○ BF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점 검토로 기준안 수립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증축 등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여부 ※ 인증이 어려울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에 대해 최대 적용 방안 수립 ○ 공사 완료 이후 본인증까지 취득 기간 단축 방안 검토 등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절차 개선 (본인증 기간 단축) ?? (시공 전) 공사 관계자 사전교육 실시 ○ (사전 교육) 공사 착공 후, BF 예비인증 취득 내용 사전 교육 실시 - BF 예비인증 사전교육(주관 : 본인증 대행 업체, 참여: 설계자, 공사관계자 등) ?? (시공 후) 공사 관계자 합동 점검 및 이행계획 수립 ○ (합동 점검) 공사 준공 전, 합동 점검 실시 - BF 인증 부분 공사 완료시 합동점검 (주관 : 본인증 대행 업체, 참여 :공사관계자 등) ※ 합동점검시 인증기관 현장 점검(사전 협의) 또는 외부 전문가(인력 pool)참여 ○ (이행 계획) 합동 점검등 결과 보완 사항 이행계획 수립 후 본인증 신청 - 보완 사항 조치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포함 작성 확인 (주관부서 협의) ※ 사전검토와 합동점검으로 본인증 신청 후 현장실사 단계의 재시공 부분 최소화 ※ 공사 준공 이전에 가급적 BF 본인증 심사 및 보완토록 공정 관리 철저 개 선 전 공사 완료 BF 본인증 신청 (수수료 납부) 공사 준공 현장실사 후 심사/보완/심의 보완,실사 본인증 (시작) (4주) (6주) (12주) (평균 72주 : 18개월) 개 선 후 사전 교육 BF인증 부분 공사완료 합동 점검, 이행 계획 수립 BF본인증 신청 (수수료 납부) 공사 준공 현장실사 후 심사/보완/심의 보완,실사 본인증 (시작) (2주) (4주) (6주) (8주) (16주 : 4개월) ※ BF본인증 취득기간 단축 : (개선 전) 평균 18개월 → (개선 후) 4개월 이내 Ⅵ 향후일정 ?? ′20.03. : 인증기관과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실시 ?? ′21.04. : BF 적용 대상 확대 방안 수립 ?? ′21.05. : BF 관련 개선 방안 시행 Ⅶ 기대효과 ?? BF 적용 대상 확대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공공건축물 이용 ?? 준공 이후 BF 인증까지 절차 단축으로 내방 시민 만족도 향상. 붙임 : 1. 2021년도 건축부 사업 현황 1부. 2. BF 인증 진행 현황 1부. 3. 인증 기관 현황 1부. 4.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의무 시설 1부. 끝.
22368138
20210927214818
본청
건축부-3295
D00000420194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