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311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표지은 안정은 하영태 정진우 03/25 강병호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법무담당관 장영석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3.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3.23. 제2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3.24. 제292회 본회의 의결 ○ ’20.3.2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발의(더불어민주당, 서초1) ○ 주요내용 : 조례 전부개정 ?? 검토의견 : 수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아니거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재난상황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안 제4조제2항) ○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시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안 제3조)하며, 주민생활안정제도를 운영하여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바우처 및 상품권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동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등 따른 재난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하위소득층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3. 2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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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311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지은 (02-2133-7384) 관리번호 D000003961909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