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디알피부과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처리 1. 귀 기관에서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 처리합니다. 종별 명칭 소 재 지 대표자 비 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가. 승인내역 2. 신청인께서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을 통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1회만 출력가능). 3. 아울러, 등록 유지기간 동안 등록 사항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고, 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주요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2/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5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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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준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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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559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198988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해외환자유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