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2487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종현 황향선 02/24 김규룡 협조 총무과장 김호식 공원운영과장 이인수 광화문광장 공사에 따른 공무직·촉탁직 근무계획 2021. 2.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공사에 따른 공무직·촉탁직 근무계획 광화문광장 공사로 인하여 광장을 임시로 폐장하게 됨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 근무중인 공무직·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무 및 휴업을 명하고자 함. ?? 근무개요 ○ 근무방법 : 파견근무 및 휴업 ○ 대 상 : 11명(공무직 9명, 촉탁직 2명) 구 분 계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시설정비원 현 원 11명 6명(공무5, 촉탁1) 3명(공무2, 촉탁1) 2명(공무) 파견근무 6명 5명(공무4, 촉탁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명(공무) (서울시립과학관) - 휴 업 5명 1명(공무) 2명(공무1, 촉탁1) 2명(공무) ○ 기 간 : 2021.3.1. ~ 해치마당 완공 시 ○ 근무명령 : 재생정책과 ?? 급여지급 : 재생정책과 ○ 파 견 자 : 파견부서에서 근무자료를 받아 지급 ○ 휴 업 자 : 휴업명령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 휴업수당 : 기준금액 x 휴업일수 ?기준금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70% ?휴업일수 : 휴업기간 중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일요일) 및 공휴일 ※ ’21.3. 휴업일수 예시 : 27일(소정근로일 22일 + 유급휴일 5일) - 지급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향후일정 ○ ’21.2.24. 파견근무 및 휴업 명령 ○ 해치마당 완공 後 복직 명령 붙임 광화문광장 공무직 및 촉탁직 인사발령(안) 1부. 끝.
22310117
20210225055506
본청
재생정책과-2487
D000004198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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