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코로나19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교육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장 요청사항(’21.2.5.)『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주요내용 -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2.15. ~ 2.28.) - 집합금지시설 및 실내외 위험시설 이용 금지 - 방문허용시설 21시 이후 이용금지 - 5인이상 집합금지 /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적 허용(방역수칙 준수 철저) ※ 변경사항 : 5인이상 집합금지 중 직계가족 예외적 허용 외 기존과 동일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215) 1부 2.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교육결과보고 1부. 끝. 담당자 정영욱 진압2대장 박정국 지휘2팀장 오주형 현장대응단장 전결 02/22 이기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72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 (1층) 현장대응단 / 전화 02-6981-7403 /전송 / jung47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05930
20210927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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