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대지안의 공지 내 조경면적)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대지안의 공지 내 설치하는 조경시설을 법정 조경면적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건축물과의 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구체적인 건축 및 조경계획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목적에 부합여부,“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에 적합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계획 등 서류를 준비하시어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3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305840
20210927222047
본청
건축기획과-3461
D000004197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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