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관련 검토의견 회신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관련근거 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1287(2021.2.10.)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에 따른 협의 요청” 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호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다. 용산소방서 서빙고119안전센터-803(2021.2.19.)호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협의요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제출” 2.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용산소방서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빙고119안전센터 위치 변경 건(주성동 42-19일대 → 주성동 43-8일대) - 검토내용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1287 [붙임2:변경결정(안)] 12p - 검토의견 ① (안전사고) 검토부지는 고지대·급경사에 위치하여 차량 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경사도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함. / 특히 겨울철 미끄럼 사고 등 ② (신속출동) 양방향으로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검토부지 앞쪽 축대·화단 제거, 4차로 중앙선 제거, 교통신호 제어가 필요함. 또한 검토부지 앞쪽 도로 양쪽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각 2대씩)도 정리가 필요함. ③ (근무환경) 검토부지 양쪽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 낮은 통신선 정리가 필요하고, 위쪽 송전탑으로 인한 직원 전자파 등 유해환경 노출의 해결이 필요함. ④ (부지비용) 주성동 42-19일대와 주성동 43-8일대의 토지가격 차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 공유재산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 필요함. 나. 부담주체별 비용분담계획 변경 건 - 관련내용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1287 [붙임2:변경결정(안)] 6p - 검토의견 ① 현재 서빙고119안전센터(소방파출소)의 토지 및 건물은 서울시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존부지와 검토부지 평가금액의 차액 문제, 이전·설치를 위한 임시청사 비용 및 이전 방식의 문제, 부지 이전 후 서빙고119안전센터 신축 건축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용산소방서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협의가 필요함. ② 서빙고119안전센터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시 출동태세를 갖춰야 하는 기관으로써, 임시청사 및 신축청사 건축비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검토는 불가함. ③ 현재 원활하게 재난현장 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119안전센터에 재정비촉진 사업으로 인해 청사 철거 및 이전 신축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서울시에서 관련 이전 비용, 임시청사 비용, 신축청사 건축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됨. ※ ③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인 용산소방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 필요함. ※ 6p 변경(안)에 따르면, 한남5촉진구역 주민센터 부지 및 건축공사비는 민간부담으로 되어 있음. 끝. 용산소방서장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소방서장 02/23 고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2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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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관련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23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중학 관리번호 D00000419811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청사관리 > 소방서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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