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통보 1. 우리시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과 관련하여 우리사업소에서 유지 관리중인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2021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신동헌 시설보수과장 전결 02/19 김준섭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998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대림동) / 전화 (02)3284-5469 /전송 (02)836-3093 / sdh40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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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계획(남부도로사업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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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98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헌 ((02)3284-5469) 관리번호 D000004195971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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