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입상활성탄 입찰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주식회사 일성탄소 대표이사 (경북 상주시 화동면 신촌유계길 72-3)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입상활성탄 입찰관련)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에서 제기하신 ‘장기계속계약으로 납품실적 평가금액을 올리는 것은 납품실적이 많은 소수의 몇 개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불공정하다는 점’, ‘수자원공사에 비교하였을 때 공고기간이 짧은 점’, ‘입상활성탄 규격 중 회분 8%로 나오는 입찰은 서울시 입찰 뿐으로 이번 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검토하여 재공고 요구하라는 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상활성탄을 구매함에 있어 납품실적 평가금액을 높여 장기계속계약(3년)을 추진하는 이유는 작년 인천광역시에 있었던 활성탄여과지 내 깔따구 번식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질확보 및 위생적인 교체공사를 위해 우리시 모든 정수장이 입상활성탄 교체는 수온 10℃ 이하 동절기(통상 10월에서 다음해 3월)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단년도 계약으로는 예산 확보 후 일상감사 등 사전행정절차, 계약절차 및 납품에 소요되는 기간 감안 시 공사기간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초에도 납품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상활성탄 구매건의 추정가격은 10억 원 이상으로 서울시 계약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건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적격심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한 적격심사 규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관계 법규 검토결과 입상활성탄 구매 건의 입찰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서울시 계약실무 매뉴얼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자원공사에 비하여 서울시 공고기간이 짧은 사유는 서울시청 계약집행관이 서울시 계약실무 매뉴얼에 명시된 10일이라는 일반공고 기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입찰 규격 중 회분 8%와 이번 입찰을 재고하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입상활성탄 입찰 규격은 우리시 정수센터 모두 동일하며, 우리시 타 정수장에 있었던 구매 규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번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정수과 장주혁, 02-3146-5541)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장주혁 정수과장 최종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1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정수과-133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전화 02-3146-5541 /전송 / organicuri@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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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입상활성탄 입찰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339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혁 (02-3146-5541) 관리번호 D0000041951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