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 [협조답변]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시에 「건축법」제8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완화 적용 가능 여부 3. 답변내용 -「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에 구체적인 상기 규정의 완화적용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의 사업내용, 건축계획 및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송현정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3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269714
20210927224929
본청
건축기획과-3134
D00000419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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