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제8호에서 말하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2호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오는 데로 귀하께 별도(이메일)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담당 조미리 ☎02-2133-832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2/17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768-8917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22269275
20210927224929
본청
도시계획과-2323
D00000419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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