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착오단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착오단속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심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동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상시 06시~21시)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색교통 운행지역에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위반 단속카메라의 차량번호 인식오류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속차량은 담당자가 개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지역에 설치된 자동인식카메라를 통해 번호판 인식 후 국토부 자동차망을 통해 차량소유주 확인 후 친환경 등급 DB와 매칭하여 5등급 차량 확인 후 모바일 문자(카카오톡, 문자MMS)로 알림메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은 단속사실 안내 사전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기 전 인식오류가 있어 단속자료를 부과취소 처리하였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사려되며,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영 녹색교통과징팀장 이정훈 교통지도과장 02/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1336 /전송 02-2133-1446 / hypark7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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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착오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705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영 (02-2133-1336) 관리번호 D0000041908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