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북구 미아동(양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기 수수료 재배정 강북구 도시재생과-1202(’21. 2. 13.)호와 관련, 강북구 요구에 따라 미아동(양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증축 관련 등기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강북구 미아동(양지마을) 공동이용시설 증축 관련 등기 수수료 나. 위 치: 강북구 미아동 776-18 다 - 산출내역: 세금계산서 참조 라. 재배정처: 강북구청(도시재생과) 마.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붙임 1. 요청 공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끝. 주무관 김창옥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개선과장 02/17 代승효선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ok7529@seoul.go.kr / 부분공개(5)
22263159
2021092723212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072
D00000419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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