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470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혜경 민경일 윤보영 02/17 박유미 협 조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사업 협약 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사업 협약 계획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개 공공의료기관과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함 1 근 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같은법 제27조(공공·민간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2 협약 개요 ?? 사업수행기관 : 5개 공공의료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 원장: 송관영)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 원장: 김병관)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124 원장: 김석연)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원장: 정기현) ?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 원장: 문영수) ?? 협약기간 : 2021. 1. 1. ~ 2021.12.31.(24개월) ?? 협약사유 ? ’14년 6월부터 서울시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 시작부터 참여하여 각 의료기관 응급실 방문 환자 중 취약계층(독거노인, 알코올중독자, 성폭력피해자, 아동폭력피해자 등)의 사례관리를 통한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여 같은 문제 중복발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여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지난 7년동안 운영체계를 다져오면서 수행해 온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과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사업 수행기관와 협약 추진함이 타당함 ??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사업명 :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사업 ?? 주요사업내용 ? 시민공감응급실 시설확보 - 별도의 응급상담 공간 확보 - 응급실 이용자에게 편리한 환경 개선 ?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 공공응급상담사 배치하여 응급실 방문 환자에 대한 스크리닝과 심층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활동 지원 등 - 취약계층 지원 안내 프로그램 개발 등 - 취약계층 대상 진료 의뢰 Database 구축 ? 공공응급상담사 교육 - 공공응급상담사의 역할 및 표준프로그램 교육 - 지역사회 기관연계 시스템 및 프로토콜 교육 ?? 사업비 : 258,000천원(수행단체 자부담 제외) ?? 기 타 ? 사업의 범위, 사업의 기간 ? 사업비의 정산 및 집행, 수행기관의 의무 등 3 행정사항 ?? 협약서 교환 : 2021.2.25.(목)까지 ?? 협약 체결 방법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기 타 : 협약보증금 면제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제1항제1호(계약보증금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 업무 협약서(안)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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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7470
D00000419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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