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정)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2월 부과) 1. 차량공해저감과-15549(2020.11.16.)호 및 차량공해저감과-2013(2021.2.8)호 관련됩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내역(수정) 구분 세목 위반월 부과건수 부과금액 납기내 변경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 과태료 2020.12월 12,196 1,219,600천원 2021.2.28. 변경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 과태료 2020.12월 12,195 1,219,500천원 2021.2.28. ※ 2020.12월 위반 과태료 사전예고 반송건(8,189건)은 공시송달 후 과태료 부과예정 나. 과태료 부과내역 수정 사유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수용(응급상황)으로 사전예고 감면처리 1건 추가 붙임 2월 과태료 부과대상 명단 1부. 끝. 주무관 이수미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2/16 代윤준성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3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22256562
20210928005333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325
D000004193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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