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술작품 변경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미술작품 변경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1. 노원구 건축과-2773(2021.2.10.)호 관련입니다. 2. 검토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8.14.) 당시 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 권장하였으며,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시행 1995.7.6.)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시행 1995.7.13.)됨에 따라 신축 및 증축 시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 설치 의무화하였습니다. - 또한, 미술작품 설치의무규정은 시행령 부칙(1995.7.13.)에 따라‘시행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1990.1.12.건축허가 및 1992.8.27.사용승인됨에 따라 법령 개정 시행일 이후 미술작품 대상이 되는 증축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의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새별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2/16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8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디자인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6 /전송 768-8815 / newstar04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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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변경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897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새별 (02-2133-2716) 관리번호 D00000419376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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