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개발공사] 1. 관련근거 가. 서울시회-3743(2020.11.20.)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 나. 예방과-1408(2021.02.0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다. 예방과-1584(2021.02.08.)호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 과태료 600,000원 (2021.02.0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가목(1차) ※ .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4(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원혜영 위험물안전팀장 남용식 예방과장 02/16 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854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1 /전송 02-3423-0326 / dnjsgPdud@seoul.go.kr / 부분공개(6)
22254191
20210928005333
본청
예방과-1854
D000004193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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