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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521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백다영 이종우 02/16 곽종빈 2021년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계획 2021.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년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계획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공공활동 증진 및 상호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 -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 각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21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자치행정과-1051, ’21.1.14) ?? 추진방향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추진(축소, 단체 고유?공익사업 중심)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Ⅱ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사 업 명 :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 지원내용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지원예산 : 135,969천원 ※ 편성예산 1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예산 지원예산 증 감 비 고 총 계 150,000 135,969 △ 14,031 새마을회 40,938 40,938 - 바르게살기 35,044 35,044 - 자유총연맹 38,974 36,027 △ 2,947 민주평통 35,044 23,960 △ 11,084 ※ 법정운영비 지원기준 ①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 지원내용 : 단체 인건비(기본임금) 및 4대 보험료 - 지원기준 : 단체별 직원 1명분의 인건비(최저임금 기준) - 지원금액 : 단체별 24,061천원 ※ 민주평통의 경우, 처우개선수당 18,000천원(월 1,500천원) · 기 본 임 금 : 21,869,760원 = 8,720원(2021년 최저시급) × 209시간(월 근로시간) × 12월 · 4대 보험료 : 2,191,350원 = 21,869,760원(인건비) × 4대 보험요율 ② 일반 운영비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일반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 및 물품구입비 등) - 지원기준 : (기본운영비) 단체별 10,000천원 (잔 여 예 산) 단체별 직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직원 1명 당 982,571원 [143,939천원(지원예산) - 90,183천원(총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 40,000천원(총 기본운영비)] / 14명(단체 총 상근 직원 수)] ) - 지원금액 : 단체별 지원 기준에 따른 금액 ?? 단체별 운영비 세부 지원금액 ① 서울시 새마을회 : 40,93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예산 지원예산 증 감 합 계 40,938 40,938 - 인 건 비 21,870 21,870 - 4대보험료 2,191 2,191 - 일반운영비 16,877 16,877 - ○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전화, 인터넷, 자동차보험료 등) : 4,350천원 - 차량비(유류비, 수리비) : 1,417천원 - 임차료(복합기 임차료) : 3,840천원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제증명발급 등) : 7,270천원 ②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 35,04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예산 지원예산 증 감 합 계 35,044 35,044 - 인 건 비 21,870 21,870 - 4대보험료 2,191 2,191 - 일반운영비 10,983 10,983 - ○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전화, 우편요금) : 1,800천원 - 차량비(유류비, 수리비) : 983천원 - 임차료(복사기 임차료) : 2,640천원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인쇄용품 등) : 3,408천원 - 관리용역비(청사보안) : 752천원 - 기관업무비(간담회비 등) : 1,400천원 ③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 36,02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예산 지원예산 증 감 합 계 38,974 36,027 △ 2,947 인 건 비 21,870 21,870 - 4대보험료 2,191 2,191 - 일반운영비 14,913 11,966 △ 2,947 ○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전화, 수도요금 등) : 7,480천원 - 임차료(복사기 임차료) : 1,188천원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등) : 1,463천원 - 피복비 : 200천원 - 관리용역비(청사보안, 전기안전관리) : 1,635천원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23,96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예산 지원예산 증 감 합 계 35,044 23,960 △ 11,084 인 건 비 21,870 18,000 △ 3,870 4대보험료 2,191 - △ 2,191 일반운영비 10,983 5,960 △ 5,023 ○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인쇄용품 등) : 5,960천원 Ⅲ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관리 ?? 체결내용 ○ 협약대상/금액 : 4개 단체 / 135,969천원 (단위 : 천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40,938 35,044 36,027 23,960 ○ 협약일시 : ’21. 2. 17.(수) ○ 협 약 서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표준협약서 적용 ?? 보조금 교부 ○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통장 사본, 보조사업자관리카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에 의거 단체 신청에 따라 교부 - 무조건적 일괄교부를 금지하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 조정 ?? 보조사업 관리 세부내용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및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우선 사용 ○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 등 추진상황 점검 - 사업목적 및 용도외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실태 점검 ○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의 정산 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실시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조치 ○ 사업실행계획 변경 시 변경 신청 및 승인 필요 - 구체적인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승인요청 ○ 사업부서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 가능한 경우 - 보조비목(항목) 간 예산 변경 -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 변경 -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 ※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한 경우 조치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재정법」제37조의8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Ⅳ 향후계획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침 등 교육 : ’21. 2. 17.(수) ?? 운영비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 : 매월 ?? 현장 지도·점검 : ’21. 6월(필요시, 수시) ○ 사업 수행 시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결과 점검 ○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 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 ’22. 2월 ??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 ’22. 3월 붙임 1. ‘21년 운영비 지원신청서(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포함) 각 1부. 2. 협약서(안) 1부. 3.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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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521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다영 (02-2133-5831) 관리번호 D0000041935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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