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건축물 위생설비 제품 건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건축물 위생설비의 장치에 대한 제품 건의로 해당 제품이 적용토록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위생설비)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 인·허가시 건축설비에 대해 특정제품을 특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으로 볼때 각 사업별 시공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박승필 주무관(☏02-2133-711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2/0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시행 건축기획과-27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2231368
20210928011541
본청
건축기획과-2796
D00000419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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