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273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선덕 이운오 02/09 이미경 협 조 2021년 1/4분기 사료검사 및 검정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1년 1/4분기 사료검사 및 검정 계획 유통사료 수거검사와 표시사항, 자가품질검사 점검 등 사료 품질관리를 통하여 동물과 소비자의 사료 이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료관리법 제21조(사료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2018-93호, ’19. 10. 24.) ?? 사료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56호, ’19. 10. 24.) ?? 2021년 사료검사 및 검정계획(동물보호과-2331, ’21. 1. 22.) 2 추진개요 ?? 대 상 : 서울시 성분등록 업체 (수입?제조업체) ?? 검사반 : 동물관리팀 1개반 ○ 반장 : 동물관리팀장 ○ 반원 : 동물관리팀 사료검사원 1~2명 3 세부추진방법 ?? 사료 수거검사 및 서류검사 방법 ○ 성분등록 된 사료 중 유통량이 많은 주요품목 중점 선정 - 배합사료는 애완동물용, 단미사료는 섬유질류, 보조사료는 비타민제 등 ○ 시료수거방법 - 사료검사원이 수입?제조업체 및 관내 판매업소에 현지 출장하여 수검자 입회하에 포장 및 보관상태가 정상적인 제품을 무작위 추출 - 사료검사기준에 따라 품목별 200~300g 정도의 시료 2점 채취 - 채취한 시료는 수검자와 검사원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날인·봉인하여검정용 시료로 수거하고, 수검자에게 수거증 교부 - 시중 유통사료는 대형마트, 동물병원 등 지역별 안배하여 애완동물사료 위주로 수거하여 검사 실시(필요시) ○ 검정의뢰방법 - 수거 시료 중 1점은 사료검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어류용 배합사료)에 성분검정 의뢰 - 나머지 1점은 우리시에 보관 후, 당해 업체의 재검사 신청 시 사료 검정기관에 재검정 의뢰 ○ 서류검사 항목 - 사료의 수입/제조(원료수불부, 제품생산일지), 판매관련 서류 및 장부 - 법정 표시사항(용기 및 포장) 이행여부 -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 1년 이상 수입하지 않는 사료의 성분등록증 반납 독려 - 검사결과 표시사항 위반, 과장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등의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검정기관의 1차 검정결과 부적합 판정된 사료에 대하여 해당 업체 통보 ○ 재검정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재검정 실시 - 대 상 : 위배판정통보서를 받고, 검정결과에 이의 있는 업체로서 사료검사기준 제22조제3항의 어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기한 : 위배판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제 출 물 :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증명서, 검사수수료(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료검사수수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7호, ’20.11..3..) - 재검정 요청 시, 우리시 보관 중 시료를 검정기관에 송부하여 재검정 의뢰 ○ 재검정 결과 최종 부적합 판정 시, 해당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4 행정사항 ○ 검사기간 중 총무과 차량지원 요청 ○ 검정의뢰기관 - 국립농산뭎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054-429-7816)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500 ,054-230-3636) 끝.
22220631
20210927234431
본청
동물보호과-4273
D00000419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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