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B109120210202113609239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후암동) 아래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직권해지 사유가 발생(확인)하여 해당 수용가에 자가검침 해지 알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규정에 의거 직권해지를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해지 수용가 : 외 0 건 고객번호 업종 수용가명 주소 직권해지 근거 직권해지 사유 가정용(10)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제4조 제2항 제 02 호 연속 3회 미입력 나. 직권해지 결정 안내 : 문자(메일) 자동안내 붙임 : 직권해지 수용가 내역 1부. 끝. 주무관 주아람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2/08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2985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2109 /전송 02-3146-2139 / aram0630@seoul.go.kr / 부분공개(6)
22216110
20210927234808
본청
요금과-2985
D00000418870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