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131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재민 신애선 안형준 정상훈 02/08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21.2.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인쇄기술 향상 및 인쇄물 품질 향상 등을 통하여 업계의 모범이 되고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0 서울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결과 >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 「서울시 표창조례」에 근거 표창장 수여 가능 (※ 부상수여 없음)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에 해당 ※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해당 ?? 공적내용 : ?? 표창대상 : ○ 추천기관 : ○ 표창대상자 및 공적요지 업 체 명 직 위 성 명 공 적 요 지 ?? 표창방법 : 민간자체 행사 개최시 수여 < ’21년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59회 정기총회 > ? 2 세부 추진계획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자체심사 통해 표창자 추천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에서 최종 선정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 대상자 검토 ? 자체 공적심의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거점성장추진단]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 심의·선발 의결 ? 결격여부 검토 [도시제조업거점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선정기준 -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자 - 모범적 기업경영을 통해 인쇄업계 경영합리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결격기준 - 2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1)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세부일정(안)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 ’21.2.5~2.8. ○ 제2공적심의회 의뢰(거점성장추진단→자치행정과) : ’21.2.9. ○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1.2.15. ○ 표창장 수여 : ’21.2.23. 3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거점성장추진단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 붙 임 : 1. 표창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22213513
20210927234808
본청
거점성장추진단-2131
D00000418963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