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반기 고압가스 제조시설(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관리법 제11조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1항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자율검사 시기 및 대상) 나. 성동구청 맑은환경과-11526(2018.4.10.)호 「고압가스제조사업(공기충전시설) 개시 신고 처리알림(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2. 우리 서에서 관리 운용 중인 공기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정해진 자율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검사개요 1) 검사대상 : 공기충전기 2대 (현장대응단) 2) 검사시기 : 검사일정 협의 (2021년 2월 중 실시예정) 나. 검사내용 1)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2) 검사방법 : 검사비(선)납부 → 검사일정 협의 → 방문검사 3) 검사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다목1 4) 소요금액 : 5) 납부방법 :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납부 6) 예산과목 :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붙임 1. 고지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담당자 이호근 장비회계팀장 김영진 소방행정과장 김정용 소방서장 02/05 강동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17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소방행정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5)
22199783
20210928001115
본청
소방행정과-1417
D00000418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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