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위반에 따른 우리 시의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귀 사의 됨에 따라, 사료관리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시기 바라며, 수입사료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와 사료관리법령 등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1년 이내에 재적발 될 시에는 가중처분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장 1부. 2. 납부고지서 1부(따로보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0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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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819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관리번호 D0000041864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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