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난방 및 위생시설등 설치시 다락의 인정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난방 및 위생시설등 설치시 다락의 인정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냉난방,급수 위생등의 설치 시 다락의 인정 여부 및 서울시 별도 기준 수립여부 3.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다락’으로 보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바닥면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거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난방,급수 위생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25개 전 자치구의 통일된 다락기준의 적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운영을 위해 행정예고(공고 제2020-3264호, 2020.12.03.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0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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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난방 및 위생시설등 설치시 다락의 인정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91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1842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