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상업지역내 건축물 높이제한]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상업지역 내에 건축할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 여부 3. 회신내용 가.「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의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우리시에서는「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은 ① 45개 대로 및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정한 경우와 ② 그 외 토지이용상 용도지역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 전면도로 및 대지의 깊이 등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대상지가 ②에 해당하여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2019.1.3.자로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 운영지침(서울시홈페이지에 게시)』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바, 해당 지침의 세부 기준을 확인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계획 및 도서 등을 갖추어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186419
20210928014319
본청
건축기획과-2233
D000004183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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