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높이 완화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가 중복 적용가능 여부 3. 회신내용 - 건축법령 상 건축물 높이 제한(제60조)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완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령에서의 완화규정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 높이완화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주변현황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1/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185352
20210928014319
본청
건축기획과-2137
D00000418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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