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도로폭과 건축물 높이의 상관관계 3. 회신내용 가.「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우리시에서는「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은 ① 45개 대로 및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정한 경우와 ② 그 외 토지이용상 용도지역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 전면도로 및 대지의 깊이 등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주신 해당 필지는 “화곡로변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침(서울시 홈페이지 게시)”에 따라 높이가 지정된 구역으로 해당 지침의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등 처리되는 것임을 알려 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계획 및 도서 등을 갖추어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1/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185344
20210928014319
본청
건축기획과-2138
D00000418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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