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신 ‘건물 신축 시 나무(플라스틱) 벽돌 사용’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 인허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허가권자는 「건축법」,「주택법」 등 관계법령 등 저촉 여부 및 건축물의 안전 등을 검토하나, 건축 자재 등 세부적인 건축형태는 관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건축주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박정진 사무관(☏02- 2133-70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으며, 답변내용은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박정진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1/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21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2184723
20210928014319
본청
건축기획과-2165
D00000418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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