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임명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나. 2020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다. 소방행정과-806(2021.1.22.)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2. 2021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임명(정비)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연중 나. 단속공무원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직원(187명사고자 제외) 다.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 차량 라. 과태료부과 : 관할구청장 3. 행정사항 가. 단속장비(스티커, 블랙박스, 업무용 휴대폰) 관리 철저 나. 단속 후 단속자료 재난관리과 송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주차단속정보관리 입력 붙임 주차단속대장(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장정애 재난관리과장 02/01 손문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6)
22164141
20210928021337
본청
재난관리과-668
D00000418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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